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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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 작성자: py러닝메이트
  • 작성일: 2021.01.13
  • 조회수: 135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0. 3. 13.>

 

수수료(제32조 관련)

 

종류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민원 등의 경우

1.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27,000원

30,000원

2.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

-

가.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의 경우

없음

없음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9,000원

210,000원

3.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의뢰

189,000원

210,000원

4.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

-

-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ㆍ효과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탄올은 제외한다) 변경의 경우

51,000원

57,000원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25,000원

28,000원

5.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

1,800원

2,000원

6. 원료 사용기준 심사 의뢰

-

-

가. 신규 심사의 경우

500,000원

510,000원

나. 변경 심사의 경우

200,000원

210,000원

7. 등록 또는 신고 사항 등의 외국어 증명 또는 확인 신청(2부 이상의 경우 추가 1부당)

14,000원
(4,000원)

16,000원
(5,000원)

8.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100,000원

100,000원

9.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2,000원

2,000원

비고: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의 변경사항 중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