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0. 3. 13.>
수수료(제32조 관련)
종류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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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의 경우 | 방문ㆍ우편 민원 등의 경우 | |
1.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27,000원 |
30,000원 |
2.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
- |
- |
가.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의 경우 |
없음 |
없음 |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
9,000원 |
210,000원 |
3.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의뢰 |
189,000원 |
210,000원 |
4.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 |
- |
- |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ㆍ효과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탄올은 제외한다) 변경의 경우 |
51,000원 |
57,000원 |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
25,000원 |
28,000원 |
5.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 |
1,800원 |
2,000원 |
6. 원료 사용기준 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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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신규 심사의 경우 |
500,000원 |
510,000원 |
나. 변경 심사의 경우 |
200,000원 |
210,000원 |
7. 등록 또는 신고 사항 등의 외국어 증명 또는 확인 신청(2부 이상의 경우 추가 1부당) |
14,000원 |
16,000원 |
8.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
100,000원 |
100,000원 |
9.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
2,000원 |
2,000원 |
비고: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의 변경사항 중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